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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04 2019가단67576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4.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5,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 피고가 현재 위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소지하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회사 성장에 따른 성과급에 관한 구두 약정을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성과급에 상응하는 주식이나 금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성과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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