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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05 2015가단22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들은 경기 양평군 D 임야 26,450㎡ 중 별지 도면 표시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5. 1.경 경기 양평군 D 임야 26,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할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E을 대리한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한 후 2015. 3. 3.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223㎡(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의 ㉮ 부분’이라고 한다)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7. 이 사건 토지 중 13224/2645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무렵 피고들 또한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226㎡(= 피고들 1인당 각 6,613㎡ × 2,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F 목장용지 1602㎡ 및 G 창고용지 991㎡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다만, 피고들은 전세금 1억 원 및 대출금 2억 6,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

2015. 4. 17. 이 사건 토지 중 각 6613/26450 지분, 위 F 토지 및 G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3. 3. 피고들과 "부동산 분할에 따른 합의각서“라는 제목으로 ‘F 내 향후 진입로 부지 및 이 사건 토지 내 각 매수자 토지에 접하는 진입로 부지는 공동소유권을 갖는다. G 진입로 관련 H 소유자가 사용승락서 협조 불가시, G 토지를 이용확보한다. 상기 도로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수자간 공동으로 협조 및 해결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5. 3. 3.자 약정‘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5. 4. 3.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지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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