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2. 초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경기 양평군 AB(이하 ‘AB’라고만 한다) AC 토지에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와 인접해 있는 AD, AE 토지 1,035㎡(313평)를 매입하여 같이 공사를 해야 한다. AD, AE 토지 매입자금 중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이를 매수한 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완공 후 전원주택 부지 1,035㎡를 양도하여 반드시 정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공사자금 조달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가 위 토지 매수대금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부지 1,035㎡를 양도하거나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2. AD, AE 토지의 소유자인 AF에게 그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5.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경 화성시 AG에 있는 AH대학교 인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천시 AI(이하 ‘AI’라고만 한다) AJ, AK, AL, AM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았다.

내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과 추가로 500만 원을 나한테 지급하고 위 AI 토지를 3억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