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149,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6. 30. 경기 양평군 D 전 2,387㎡ 토지 위 D 토지는 이후 N, I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I 토지는 I, K 토지로 분할되었다.
및 그 지상 건물, E 토지 위 E 토지는 이후 E, J 토지로 분할되었다. ,
F 토지 위 F 토지는 이후 O, P, Q, R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2010. 5. 28. 매매를 중개한 G 법무사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위 3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는 2010.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H조합이 2013. 1. 16. 피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I 토지 및 건물, J 토지, K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L)을 받았고, 위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큰아버지인 M은 2013. 11.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 이하 '이약 정 서
1. 원고는 M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한다.
2. M은 위 대여금 2억 5,000만 원과 M의 돈을 더하여 부동산 경락대금 265,190,000원을 H조합에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키기로 한다.
3. M은 경매를 취하시킨 후 경매의 대상부동산 중 I 토지 및 건물과 K 토지를 매각하여 2013. 12. 15.까지 2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4. 제3항의 이행이 이루어진 후 J 토지를 즉시 매각하기로 하며 매각대금 전액은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다.
5. M은 제3, 4항을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