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30 2019가단1506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798,332원 및 그 중 115,536,723원에 대하여는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D 중고차론, 주채무자 주식회사 C, 연대보증인 피고)
2. 판단
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일부 기각(보증채무최고액 208,000,000원,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