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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30 2019가단1506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798,332원 및 그 중 115,536,723원에 대하여는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하고, D 중고차론, 주채무자 주식회사 C, 연대보증인 피고)

2. 판단

나. 일부 기각(보증채무최고액 208,000,000원,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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