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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68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 다)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신화관광개발,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 부존재하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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