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3805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0,919,179원 및 그 중 80,919,170원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연 12%,...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다.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서 살핀 바와 같이(별지 청구 원인), 원고는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C가 2015. 4. 13. 사망함에 따라 피고 B이 C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며 피고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법원(2015느단3167호)에 상속포기청구를 하여 2015.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