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130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와 D은 연대하여 81,395,757원과 그 중 22,249,30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