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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5가단5345093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6,568,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입시학원인 D(종합)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2000. 1. 1.부터 2011년 1월경까지는 종합반 국어강사 및 담임강사로, 그 이후부터 2014. 11. 30.까지는 종합반 국어강사 겸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3)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강사료로 시간당 약 5만 원을 지급받았고 담임강사를 겸임할 때에는 이와 별도로 매월 100만 원가량의 담임수당을 지급받았으며 부원장을 겸임하면서도 1주일에 최소 12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였고 이와 함께 부원장 직책수당으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종합반 담임강사였기 때문에 일과로서 담당하는 학원생들이 등원하는 08:00 이전에 출근하여 이들의 야간자율학습이 시작되는 20:00까지 담임활동을 수행하였음은 물론이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담당하는 학원생들의 자율학습을 지도ㆍ감독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부원장을 겸임하였지만 이 사건 학원의 운영과 그 업무 집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그룹’의 회장으로 불리는 피고가 주재하는 회의에 수시로 참석하여 그로부터 위 학원의 각종 행사 준비, 홍보 활동, 기타 영업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6) 그동안 원고를 비롯한 종합반 강사들은 이 사건 학원이 근무시간 집중도, 출근과 퇴근 등 근태상황, 배정받은 반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문제된 강사를 퇴출시켜 왔으므로 위 학원이 정한 학원생 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지시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7 원고가 종합반 국어강사 겸 부원장을 겸임하던 2013. 5. 1. 피고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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