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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68
초ㆍ중등교육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검사의 항소(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고,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초ㆍ중등학교 취학 연령대의 학원생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정한 교과과정 이수정도에 따라 학원생들의 등급을 분류하는 등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제와 유사하게 이 사건 학원을 조직하여 운영한 점, 등급별 및 반별로 담임교사를 두어 담임교사가 맡고 있는 교과과정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도 담임교사로 하여금 학원생들을 지도하게 한 점, 이 사건 학원의 학부모들이 가입한 J조합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학원이 인가받을 수 없으나 상급학교 진학에 필수적인 체육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체육교육을 사실상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설립운영자로서 이 사건 학원을 사실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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