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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3 2014나1516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장성군 삼서면 영장로 1983에 소재한 잔디 재배, 생산, 유통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조경식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8.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경북 울진군, 삼척시, 강원 영월군, 대구 등지로 아래 잔디공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잔디를 공급하였다.

- 잔디공급내역표 순번 공급일시 품목 규격(cm) 수량(매) 공급장소 1 2013. 11. 18. 잔디 18X18 32,000 - 경북 울진군 B 2 11. 22. 잔디 18X18 31,000 - 삼척시 C 3 11. 23. 잔디 18X18 32,000 - 경북 울진군 B 4 11. 24. 잔디 18X18 32,000 - 강원 영월군 D 5 11. 24 잔디 18X18 32,000 - 삼척시 E 6 12. 2. 잔디 18X18 31,000 - 삼척시 F 7 12. 3. 잔디 18X18 31,000 - 경북 울진군 B 8 12. 6. 잔디 18X18 31,000 - 경북 울진군 B 9 12. 18. 잔디 18X18 62,000 - 대구 달성군 G 합계 314,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5, 6, 11, 12,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11. 18.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잔디(이하 ‘이 사건 잔디’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규격 18×18cm 잔디 1매당 단가 122원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1. 18., 같은 달 22., 23. 및 2013. 12. 18.(위 잔디공급내역표 순번 제1 내지 3, 9번) 피고에게 공급한 잔디의 경우 잔디 1매당 단가를 11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잔디를 공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단가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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