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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2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7.경부터 현재까지 의정부시 B에서 C영농조합법인, D, E라는 상호로 잔디 생산 업체로부터 잔디를 공급받아 잔디 조경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 G, H은 잔디 생산 및 도매업자이고, 피해자 I, J은 잔디 운송업체로 각 피고인의 거래처이다.

피고인은 잔디 생산업자나 잔디 운송업체로부터 잔디를 공급받거나 잔디 운송을 의뢰 하면서 일부 대금을 지급하여 거래 관계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잔디를 납품받거나 잔디 운송을 한 다음, 거래가 계속될수록 미지급금을 늘려가다가 누적된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가 잔디 납품을 중단하거나 잔디 운송을 중단하면, 다른 잔디 생산업자나 운송업체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잔디를 납품받거나 운송을 요청하면서 미지급금을 누적시키고 거래가 중단되면 또 다른 잔디 생산업체나 운송업체에게 의뢰하는 소위 ‘업체 갈아타기’ 수법으로 잔디 생산업자나 운송업체들을 기망하여 잔디 대금 및 운송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위 C영농조합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게에 잔디를 놓고 판매도 하고 필요한 공사장에 잔디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잔디가 필요하다. 필요할 때 그 양을 공급해 주면 납품한 달 말일에서 다음달 10일까지는 잔디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잔디를 납품받고 상대 거래처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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