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종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분묘를 보수관리하였을 뿐 가족묘지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피고인 A은 가족묘지를 설치하는데 가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안성시장의 허가 없이 2011. 초순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E 임야에 조부모 등 친족의 분묘 4기, 가묘2기의 봉분 및 석물을 설치하고 나무를 벌채하여 묘지구역 잔디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족묘지를 설치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묘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있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2) 판단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가족묘지는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2011. 초순경부터 2012. 6.경 사이에 조부모 등의 분묘 4기와 가묘 2기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을 보면 위 분묘등은 그 이전부터 같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석물을 설치하는 등 묘지를 보수한 것만으로는 가족묘지를 설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2011.경 묘지를 보수하면서 석물을 설치하고, 분묘 주위의 나무를 벌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