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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구단235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3.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한편 역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귀화한 원고의 여동생 B는 국내에서 2008. 5. 5. 및 2010. 1. 2. 생인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7. 13. 피고에게 ‘조카 양육지원’을 이유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27. ‘요건 불충분’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여동생 부부는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어 두 아이를 양육하는 데 원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 조카들의 나이가 피고 업무지침의 기준 연령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원고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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