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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8구단754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1.경부터 소외 B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던 중, 2015. 4. 9. 파워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금속 파편이 튀면서 어깨 쪽으로 날아와 좌측 상완부 원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2015. 4. 9.부터 2015. 6. 10.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14.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2017가단68298 손해배상(산),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2018. 5. 14. 피고에게 위 소송 진행을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31. ‘자격요건미비(체류 불가피성 없음 등)’를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송에 원고의 적극적인 절차관여가 필요하여 원고가 온전한 재판청구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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