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9. 2.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영주(F-5) 체류자격(2012. 1. 4. 영주권 취득)의 베트남인 B을 만나서 2017. 4. 25. 베트남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8. 자신이 영주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B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0. ‘자격변경 신청 요건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체류기간연장 등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성실하게 생활하던 중 영주권자인 B과 결혼하였는바,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점, B은 현재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상태인 점, 환자인 B의 소득을 문제삼는 것은 비례평등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