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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76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과 그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니 이를 먼저 변제하라.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이 있느냐. 이는 계약 위반이고 불법이니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일명 ‘D(카카오톡 아이디 ’E‘)’, ‘F(카카오톡 아이디 ’G‘)’이라고 소개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D’,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소액으로 분할하여 송금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H 직원 ‘I’이라고 사칭하면서 “원하는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조회를 해야 하니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사진으로 보내주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H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계약 위반이고 당신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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