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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14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예전에 피해자가 알려줘서 구입하게 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4. 20:00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내 돈 2000만원 떼어먹은 사기꾼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손님 2명과 식당 직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00:3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나쁜 년 같으니라구, 나쁜 년아, 사기꾼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손님 2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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