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교회 소속 교인이고, 피해자 C은 B 교회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검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을 이를 허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7. 1. 19: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B 교회 반대 집회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가 지 딸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랬으면서, 야 이 사기꾼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4. 11: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니 딸 감금 납치 했지 니가 니 딸 감금 납치 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7. 18:30경 대구시 동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니가 우리 가정 파탄 내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