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3고정2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경 상주시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의 손님 앞에서 피해자 D, F에 대하여 “F와 D에게 현금 7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당했다. 개 거지같은 것들한테 사기를 당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상주시 B에 있는 G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H 등의 손님 앞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기꾼에게 당했다. 열심히 벌어서 저것들 배불리 쳐먹여 살린 꼴이 되었다. 빌려준 돈은 못 받더라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든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경 위 G식당에서 위 2항과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경 위 G식당에서 위 2항과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G식당에서 위 2항과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