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경 상주시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피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의 손님 앞에서 피해자 D, F에 대하여 “F와 D에게 현금 7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당했다. 개 거지같은 것들한테 사기를 당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상주시 B에 있는 G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H 등의 손님 앞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기꾼에게 당했다. 열심히 벌어서 저것들 배불리 쳐먹여 살린 꼴이 되었다. 빌려준 돈은 못 받더라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든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경 위 G식당에서 위 2항과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경 위 G식당에서 위 2항과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G식당에서 위 2항과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