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4 2020고정3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17:0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과거 계주를 하였던 피해자 D( 여, 66세) 와 계 금지급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 돈 260만원 떼어먹고, 계 깨서 사기치고 도망 다니는 사기꾼 아,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너 네 집으로 가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