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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27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18:20경 광주 광산구 B 식당에서 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가 그곳에 들어와 남편을 추궁하자 식당 종업원과 손님 등 7,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다 엎어버리기 전에 꺼져라. 니가 나쁜 짓을 하니까 니 서방도 나쁜 짓 한 것 같이 보이냐 똑바로 해라.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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