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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5 2015나205338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6면 아래에서 6∼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 증인 H, I의 증언’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B에게 사업관리용역비 및 모델하우스 운영비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에 반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로 몇 가지 주장을 추가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가. E와 B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원고는, E와 B은 동업관계로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는데, 이에 따라 E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사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4억 5,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B이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피고의 E에 대한 사업관리용역비 및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의 지급이 금지되었으므로 E와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B에 대하여도 역시 그러한 지급이 금지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등 참조). ① 당초 B은 이 사건 토지(대지 1,821.5㎡)를 소유하고 있다가, E는 그 인근의 E 지분(도로 5,194.5㎡ 중 1/3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들이 이 사건 토지 및 E 지분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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