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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23 2014나5330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들의 출자분인 160만 달러(16억 원)를 전액 출자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자신의 출자분 665만 달러 중 252.5만 달러만 출자한 상태에서 I의 청산절차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아직 412.5만 달러(= 665만 달러 - 252.5만 달러)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던 중 I의 청산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조합은 해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위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현재 조합의 잔무로는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있고, 피고 회사가 미이행하고 있는 출자금 412.5만 달러는 이행이 되어 조합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위 출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르면 원고들은 각각 일정액을 투자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갖게 되는 I의 지분 중 일부를 각자의 투자금의 비율로 개별적으로 나누어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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