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수인이 동업 목적으로 체결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년 전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해 온 사실, 1999년부터 이 사건 사업에 원고가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가 참여한 공사현장의 경우 원피고가 각 구입한 가설재를 임대한 후, 그 공사현장별로 정한 배분율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 대개의 공사현장의 경우 피고의 출자액이 더욱 많았으며 가설재의 운반, 임대한 가설재의 회수, 가설재의 보관 및 수익손해의 정산을 모두 피고가 담당한 사실, 원고가 출자하지 않은 공사현장도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2005. 9. 9.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와 원고 사이에 금융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갑 2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첩의 기재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사업은 피고에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가 출자한 가설재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채 원고가 출자하지 않은 공사현장에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