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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6363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000,000원을 35,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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