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6226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000,000원을 6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