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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6010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22. 6.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타경550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951,241원을 44,514,25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10,802원을 23,047,791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차전2326호 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7. 3. 15.자로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4. 14. 소외인에 대하여 확정되었다(이하 소외인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군산시 (주소 생략) 대 340㎡ 등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타경5503호 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2019. 7.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21. 12. 2. 열린 배당기일과 관련하여 실제배당할 금액 113,494,696원으로 하여 1순위로 교부권자인 군산시에게 1,485,9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군산시에게 2,244,540원을 우선 배당하고,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63,951,241원을, 가압류권자의 승계인 겸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3,610,802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소외인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9,436,989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21.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63,951,241원 배당하기로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951,241원을 44,514,252원으로 경정하고, 그 경정된 배당액 차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부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2항 ),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등 참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및 채무의 승계 기타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는 자이지만, 이러한 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참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소외인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배당이의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소외인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원고 역시도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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