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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209
존속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바, 이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범죄사실’란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전부를 삭제하고, 제3면 제4행의 ‘피해자(D) 상처부위 사진 등’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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