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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16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주장 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사실오인 주장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E에게 장난삼아 요금을 못 내겠다고 하며 택시를 세우라고 하자, E으로부터 허리춤을 잡히는 바람에 몸싸움을 한 것뿐이지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 I와 함께 점심을 먹은 후 여동생과 강아지를 보려고 집에 갔는데, I가 여동생 등이 있던 방의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좀 비키라는 의미로 I를 밀었을 뿐이지 I를 폭행하려던 것이 아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3. 9. 26.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존속폭행죄에서의 반의사불벌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나머지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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