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노542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4. 1. 23:50경 수원시 팔달구 C 주점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D(52세, 여)의 오른 손목을 잡아 재끼면서 가슴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0. 31. 피고인에게「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5. 위 합의서가 원심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의 존부 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가.

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