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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732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4. 11. 25.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협박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는바, 이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4고단2461 사건의 범죄사실 전부를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에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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