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존속폭행의 점) 존속폭행의 피해자 F가 2020. 2. 1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상해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제2항의 존속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0. 3. 11. 원심법원에 제출된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피해자 F의 처벌불원서(공판기록 54면)에 의하면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 부분과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