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지구 입구 사거리를 각화사거리 쪽에서 문흥지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쪽에는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5,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