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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3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5. 5. 31.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동래제일교회 앞 도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앞차를 따라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에게 임산부로 약 4주간의 절대안정을 요하는 진단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범퍼 등을 수리비 550,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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