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남대 정문 입구 사거리 쪽에서 신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쪽에는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0세)가 운전하던 H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721,047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206,50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