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6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2. 6. 23. 21: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장미침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은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6. 2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장미침장 앞 도로를 신남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앞쪽에는 정차하고 있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약 296,6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타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58]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2. 9. 10. 09:4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아이패드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