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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구단1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5. 소외 B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607.38㎡, D 임야 606.68㎡, E 임야 607.38㎡, F 임야 338.53㎡, G 임야 434.95㎡, H 임야 433.54㎡, I 임야 432.13㎡ 합계 3,460.59㎡에 대한 공유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8. 20. 소외 J에게 211,140,319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을 211,140,319원, 취득가액을 197,747,998원, 필요경비를 8,077,420원, 양도차익을 5,314,901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60,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55,376,922원,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인 8,077,420원으로 하여 2016. 4. 1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6,519,3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7. 10.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매대금 34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10. 25.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과 B가 보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K 외 1필지 L건물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교환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소유자인 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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