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 02. 06. 선고 2017구단142 판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부청-2349 (2016.11.18)

제목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거래로부터 오래 전에 이미 교환거래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원고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1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안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12.

판결선고

2018.02.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6,519,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5. 소외 한OO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000-00 임야 607.38㎡, 같은 리 000-00 임야 606.68㎡, 같은 리 000-00 임야 607.38㎡, 같은 리 000-00 임야 338.53㎡, 같은 리 000-00 임야 434.95㎡, 같은 리 000-00 임야 433.54㎡, 같은 리 000-00 임야 432.13㎡ 합계 3,460.59㎡에 대한 공유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8. 20. 소외 김OO에게 211,140,319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을 211,140,319원, 취득가액을 197,747,998원, 필요경비를 8,077,420원, 양도차익을 5,314,901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60,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55,376,922원,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인 8,077,420원으로 하여 2016. 4. 1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6,519,3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7. 10. 한OO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매대금 34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10. 25. 한OO의 제안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과 한OO가 보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0-0 외 1필지 이OO운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교환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소유자인 한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

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증인 한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2000. 7. 25. 한OO로부터 340,000,000원의 금전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2004. 10. 25. 이 사건 건물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평가금액, 정산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소유자가 한OO였다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한OO가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OO에게 귀속 되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이 한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증인 한OO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 위 증언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소유자가 한OO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소유자가 한OO라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