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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0.14 2010구단119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처형 소외 B과 공동으로 2002. 12. 17. 서울 광진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D로부터 취득한 후 2007. 8. 31. 이 사건 주택을 12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6억 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429,283,454원, 기타 필요경비를 6,664,62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039,144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한편, B도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같은 내역으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수령한 후 2008. 5. 30.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57,470,000원(매매대금 690,000,000원 및 취득세ㆍ농특세 9,460,000원, 등록세ㆍ지방교육세 15,480,000원의 합계액 714,940,000원의 1/2로 보인다), 기타 필요경비를 4,450,000원(양도 당시 부동산중개료 6,000,000원 및 지붕공사비 2,900,000원의 합계액 8,900,000원의 1/2로 보인다)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ㆍ납부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1/2 지분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지 않고 B이 수정신고ㆍ납부한 내용과 같이 357,470,000원으로 보고, 기타 필요경비를 4,450,000원으로 적용하여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2,95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계산 오류를 지적하자 피고는 2010. 12. 8. 위 부과처분을 직권경정하여 환급금 296,570원, 환급가산금 12,800원을 반환하였다

(이하, 2009. 10. 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경정 되고 남은 13,783,580원(= 14,092,950원 - 296,570원 - 12,8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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