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01. 6. 29. B으로부터 화성시 C 임야 23,617㎡ 중 24,178분의 4,969 지분을 취득하였다. 2) 위 C 임야 23,617㎡는 2002. 9. 10. C 임야 23,452㎡ 및 D 임야 165㎡로 분할되었고, 위 D 임야 165㎡는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위 C 임야 23,452㎡는 2003. 2. 24.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2. E에게 위 C 잡종지 23,45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중 24,178분의 4,969 지분(이하 ‘이 사건 1토지 지분’이라 한다) 및 위 D 도로 165㎡(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중 24,178분의 4,969 지분(이하 ‘이 사건 2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6. 1. 31.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825,000,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356,503,629원, 양도가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뒤, 2016. 2. 1. 양도소득세 626,84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1.부터 2016. 9.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제2호, 제114조 제2, 4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개발 및 양도비용 합계 459,891,992원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환산취득가액은 36,122,513원으로 위 합계액보다 적다.
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2,289,9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9. 15. 원고의 심사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