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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2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22:1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42세) 과 F이 내연관계가 아니냐

는 등의 말을 피해자 G(21 세) 와 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붙잡아 앞으로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G의 상체와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E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동영상사진, 진단서, 상해 사진, 동영상 CD, 합의 서, 공탁서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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