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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1456 (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화 성시 B에 있는 C 슈퍼마켓 앞길에서 40만원을 지급 받고 D에게 E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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