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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9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1. 17:45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103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장 모인 피해자 D( 여, 71세), 처형인 피해자 E( 여, 46세) 이 거주하는 주거지로 찾아가, 평소 자신을 사위로 존중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이 출입문을 여는 순간 문을 밀치고 강제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이 주거지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1 회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존속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환경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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