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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나66182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떡류 및 곡류 가공업 등을 해왔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떡볶이 판매 등 분식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경부터 피고에게 피고의 떡볶이 제조에 사용되는 쌀가루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7. 10. 25. 피고와, 쌀가루의 계속적 공급을 위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떡볶이떡 쌀가루 납품계약서 분식 프랜차이즈 D(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C(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조항과 특약조건에 따라 떡볶이떡 쌀가루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분식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고 있는 떡볶이떡의 가공원료인 떡볶이떡용 쌀가루를 을에게 납품받을 시 원재료 주문방법과 배송 및 대금결제 지급방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점납품) 갑은 떡볶이떡 가공시 사용되고 있는 떡볶이떡용 반죽용 쌀가루 일체를 을의 원재료로 납품받기로 한다.

제3조(대금결제)

1. 갑이 지정한 E물류창고(경기도 평택)로 갑이 지정한 날까지 지정한 수량을 을은 운송하여야 한다.

단 갑은 7일전 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익월 10일에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3. E물류창고로의 입고가 아닌 직접배송의 경우 을은 갑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지점으로 다마스 배송 물량을 입고하고 당일 및 익일 결제를 원칙으로 대금결제를 한다.

제4조(납품 및 배송)

1.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초 평균 물량을 기준 삼아 발주물량을 정해진 kg 단위로 을에게 발주하고, 또한 갑의 물량과 일정에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일주일 정도(주말 포함) 여유를 통지하여 을에게 생산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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