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개인정보파일 유출경위가 불명확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을 당시 그 파일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개인정보’라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였던 자 혹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아님은 명백하고,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파일을 건네 준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의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는 그 생성 시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를 하였던 개인정보임은 명백하고, ② 피고인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범행주체가 누구이던 간에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