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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110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갑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장(시장) 을 및 병 회사 관계자 등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공무원 을의 기자회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산시장 공소외 1과 STX중공업 회사 관계자 등이 ‘STX조선소 유치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2008. 6. 5. 13:00경부터 14:20경까지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마산시청 1층 브리핑룸 및 중회의실 출입구를 봉쇄하여 공소외 1 등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공소사실 중 마산시장 공소외 1의 기자회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한편 공소사실의 기재는 각 범죄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장의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그 피해자를 ‘ 공소외 1 등’이라고 기재하여 공소외 1의 명의만을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몇 개의 업무방해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면 그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 2.항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판시 업무방해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정하여져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시환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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