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들에게 86,228,0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3. 7. 20.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2003. 8. 8.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2009. 9. 18.자 변경계약을 통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0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를 임대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5. 7. 2.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16. 9. 29.까지, 월차임 9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납부), 월관리비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납부)을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갑 2,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6항은 월차임 및 월관리비가 납부당일까지 미납된 경우 연체로 간주하여 피고들은 월 2%의 비율로 셈한 연체이자를 납부한다고 규정한다.
피고들은 2015년 11월분부터 월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다가 2015년 12월 이후 월차임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원고들은 2016. 3. 23. 피고들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해지통지를 하였다.
피고들은 2016. 9. 29.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월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17,143,332원 청구) 원고들은 2015. 10월분까지 월차임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