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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나50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9. 6. 08: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매장 주차장에 진입하여 통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와 위 주차장의 주차선 내에 주차되어 있다가 후진해 나오던 피고 차량의 뒤 범퍼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8. 9. 12. 493,000원, 같은 달 14. 30,000원의 합계 52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피고 차량은 주차장 내에서 주위 차량의 흐름을 잘 살핀 후 후진하여야 함에도 지나가는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후진하면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도로 진입 차량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52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2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당시 피고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서행하여 후진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우측에 넓은 공간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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