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서 C(주)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전 중구 D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5.분 임금 7,500,000원, 2018. 6.분 임금 5,700,000원 합계 13,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고소장, 진정서, 일용직 급여 일괄 입력, 송금확인증, 거래처원장, 공사일보, 일용직 노임대장 및 노무비 수행 위임장, 타일 시공 근로자 일용직 노임대장 및 노임수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근로자 E만 임금을 지급받은 후 개인적 사정으로 F과 연락이 끊겨 피고인이 합의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증인 F의 법정진술 범행 후의 정황에 특히 참작할만한...